| 동대문-남대문시장, 짝퉁의 본거지 | 2006.08.31 |
특허청은 산업재산보호팀내 지식재산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보호와 위조상품 단속, 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보호센터(IPPC)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도개선, 교육, 홍보,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계획수립 및 지자체 지도ㆍ감독, 신고센터 운영,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수사지도 등을 맡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화해, 알선, 조정 및 조정안 마련 특허법률 구조사업 등 무료변리업무지원도 해주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은 IPPS의 주요 임무중 하나다. IPPS 위조상품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산업재산보호팀 임해영 사무관은 “전국을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와 돌며 위조상품에 대한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고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며 “이런 노력들을 통해 지금은 예전보다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조상품제조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대문과 동대문에 가보면 짝퉁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위조상품임을 알면서도 사고 모르고도 사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외국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어서 국가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에서 단속을 지도하는 특허청 임해영 사무관의 말을 들어보자. Interview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임해영 사무관
위조상품, 전세계 교역량 6~8% 차지...국내도 비슷한 규모 짝퉁, 정품가에 비해 50%대...저질짝퉁은 부르는게 값 전국16개 시도 1년내내 단속...법무부에 사법권 정식 요청
-위조상품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하고 있나? 원칙적으로는 기술을 모방하거나 영업비밀 모방, 특허침해, 디자인 모방, 상표권침해 등을 모두 위조상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표권 즉 브랜드 침해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조상품의 유통량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세계관세기구(WCO)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량의 6~8%가 위조상품이라고 한다. 국내도 이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브랜드를 교묘하게 모방해서 만든 짝퉁도 위조상품이지만 예를 들어 나이키사에서 중국 모기업에 1만개 제품 생산을 의뢰했다고 치자. 거기서 중국기업이 나이키 몰래 똑같은 제품을 1만5천개를 생산해 1만개는 나이키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5천개를 몰래 일반 유통시켰다면 그 5천개 또한 위조상품에 해당한다. 정품과 똑같은 제품이지만 브랜드본사의 규정 이외의 제품은 모두 위조상품으로 보고 있다. -위조상품 피해기업이 대략 6~8%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나? 그 이상이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브랜드사에서 한국 경찰과 검찰에 강력하게 위조상품 단속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6~8%의 피해도 있지만 위조상품이 난립할 경우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소비자들은 그 상품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상품을 찾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점이다. -위조상품과 정품의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 루이비통 가방 하나가 대략 100만원 정도 한다면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짝퉁제품은 50~60만원까지 한다. 한편 누가 봐도 허접한 짝퉁제품은 2~3만원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짝퉁제품이라고 모두 싼 것만은 아니다. 상품 짝퉁은 정품가의 약 50%선, 완전 허접한 상품은 정품가 대비 1/20도 안되는 수준이다. -단속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특허청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시 조사권과 시정권고권만 행사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통해서도 일반 소매상인들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편이지만 전문위조상품 판매상인들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법무부에 정식으로 사법권 요청을 한바 있다. 현재 법무부 내에서 검토중이다. 사법권을 갖게 된다면 모든 위조상품의 제조, 수출입, 도매상, 소매상, 유통상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체포가 가능하게 된다. 경찰과 검찰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허청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단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지역별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해당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의 정보제공을 받아 경찰과 함께 단속을 나간다. 단속은 16개시도를 대상으로 1년 내내 진행되고 있으며 한 달에 2지역 정도 단속하고 있다. 광역시는 물론 도 단위 중ㆍ소 도시도 단속을 하고 있다. 동종업계가 밀집된 지역은 몇업체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단속하고 있다. 그래야 오해가 없다. -위조상품 전문 상인들은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나? 주로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 밀집돼 있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매장 앞에 몇 개만 디스플레이 해놓는다. 그럼 지방상인들과 유통업자들이 주인과 거래를 한다. 믿을 만한 사람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공장으로 데려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다. 그래서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소매상-도매상-유통망-제조업자 등이 모두 점조직으로 형성돼 있어 역추적으로 제조업자를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단속시 에피소드가 있다면? 올해 초, 서울의 귀금속 밀집지역을 단속한 적이 있었다. 거기서 위조상품을 적발하고 주인에게 직접 해당 위조상품을 빼서 진열대 위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던 중에 해당 물건이 없어진 것이다. 주인은 단속반원들이 가져갔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어이없어 경찰을 불렀다. 지자체 공무원도 불렀다. 경찰은 CCTV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업주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해당 물건을 꺼내면서 자신이 실수로 주머니에 넣고 깜빡했다고 변명했다. 고가의 제품을 단속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업주들의 잔꾀에 넘어가면 힘들어진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이 유사한 브랜드상표로 상표등록을 했다며 등록증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경찰이었다면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특허청 직원들은 진위를 신속하게 파악해 낸다. 그 등록증과 판매한 물건의 상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업주를 추궁해 위조상품 판매 시인을 받아낸 경우도 있다. -위조상품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초기에 대응을 잘 해야 한다. 만약 위조상품 확산 초기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힘들다. 완전 확산된 후 방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필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도 외국 브랜드들 처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표등록이 없으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특허청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갈수록 지적재산권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선진국은 이를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전문기관으로써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ㆍ경찰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국내 브랜드의 해외시장 보호를 위해 국제협력유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ㆍ교육ㆍ홍보를 통해 소비자들과 상인들의 인식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다. -위조상품신고포상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비해 신고건수가 2배가 늘었다. 포상금을 많이 타간 사람은 수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일반 유통업자보다는 제조업자나 대량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커진다. 이를 통해 상당부분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현재 위조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은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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