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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법, 방사선 안전분야 개정 2013.08.16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사업자, 방사선 안전성 사전 검증 받아야


[보안뉴스 김경애]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을 위한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확대와 행정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육훈련 체제를 사업주 자율교육에서 국가가 주관하는 기본교육 중심으로 개편하여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도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작업장 개설이 가능했던 것을 작업장 개설 30일 전에 원안위에 신고하여 작업장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사자 교육훈련이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안위가 주관하는 기본교육을 신설하여 종사자 전원이 기본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종사자 안전교육을 국가가 주도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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