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등 일부 육류에서 항생제 검출 | 2006.08.31 |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육류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닭고기 1개 제품에서는 항생제의 일종인 엔로플록사신의 검출량이 잔류 허용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다. 쇠고기 1개 제품, 돼지고기 1개 제품에서도 각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가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전국 4대 도시(서울, 부산, 대전, 광주)의 백화점·할인마트·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 222점(쇠고기 81점, 돼지고기 80점, 닭고기 61점)을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험검사 결과,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1개씩 총 3개 제품이었다. 광주서방시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에서는 항생제인 테트라싸이클린이 기준치인 0.25ppm보다 1.5배 높은 0.372ppm 검출됐다. 광주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판매한 롯데 후레스포크 돈 삼겹살은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검출량이 기준치인 0.1ppm보다 1.7배 높은 0.169ppm 였다. 부산의 탑마트에서 구입한 닭고기에서는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0.512ppm 검출되어, 기준치(0.1ppm)보다 5.1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약물 저항성이 증가된 내성세균이 출현해 질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용기준 이내이긴 하지만 항생제가 일부라도 검출된 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3개 제품씩 총 9개 제품이었다. 이 제품들에 사용된 항생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설파메라진, 엔로플록사신 등으로 확인됐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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