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조현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 2013.08.18 |
경남·경북·전남 적조 피해지역 방재활동 등 점검 및 긴급지원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 통영시 적조 피해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3~14일까지 양일간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경북도 포항시, 경남도 통영시, 전남도 여수시 적조 피해현장을 찾아 방제활동 등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긴급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금년 을지연습 훈련시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정복 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부처가 합심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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