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피해예방책 마련 | 2013.08.26 |
미래부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발간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발달, 온라인광고 기법의 발전 등으로 급속히 발전해 2012년도 기준, 2조 2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대한 분쟁건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저하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온라인광고의 유형 및 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광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여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미래창조과학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계약안내서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배포하여 소상공인들이 쉽게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2144-442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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