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인력 양성, 융합인재가 답이다! | 2013.08.28 |
컴퓨터공학·경영·경제학·법·윤리학 등 다방면의 융합교육 필요
이처럼 사이버테러에 의해 국가안보는 물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의 보안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보호인력 공급의 구조적 문제, 정보보호인력 공급 및 수요 불균형 등의 이유로 현재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중앙대학교 김정덕 교수는 “정보보호 관련학과 졸업자의 수 및 정보보호 업체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보호관련 과목 및 전임교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정보보호인력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보보호학은 컴퓨터공학에서 분리된 학문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영·경제, 법·제도 등 학제간의 융합된 지식이 요구된다”며, “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보다는 컴퓨터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고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필수요구 지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김정덕 교수는 △정보보호 직무별 필수요구지식 정립 △정보보호 교육인증 프로그램 절차 △정보보호 융합전공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보보호 직무별 필수요구지식 정립과 관련해서는 정보보호 각 분야별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시스템 및 해킹대응 기법 등 필수요구 지식을 분류해야 한다는 의미로,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Auditor),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 등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과 함께 미국에서 IT 보안 필수요구지식을 담아낸 정보보호 교육인증 프로그램 등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정보보호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필수요구지식으로 △컴퓨터 공학 - DB, Network, Server 등 IT 인프라 및 응용 전반기술에 대한 지식 △경영·경제학 - 정보보호 위험관리, 정보보호 투자, 기획 및 평가 등 사회과학적 지식 △법·윤리학 - 법적 준수성, 포렌식, 인터넷 윤리 등 법·윤리적 지식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보호 교육인증 프로그램은 관련 교육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되는 경우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필수요구지식 습득 여부 및 전임교수의 전문성 등 교육기관의 자격에 대해 평가하고 충족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융합전공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높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해당 분야별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융합전공을 개설하여 정보보호 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융합전공 개설에 대해 김 교수는 “기존의 연계전공이나 부전공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행정상 어려움이 덜하고, 기존의 재학생들로 하여금 참여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무엇보다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경우 정원 확대 제한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융합전공의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설명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김정덕 교수는 다음의 4가지를 제시했다. 둘째, 정보보호 교육인증 프로그램은 전문 인증기관, 심사원 및 연구기관이 요구된다. 이는 여타의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인증기관 및 심사원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수립과 더불어 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보보호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 및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보돼야 한다. 예를 들어, BK21과 같은 우수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수자에 대한 장학금이나 산학간 취업연계 프로그램, 국가자격증 부여 등이 있다. 넷째, 정보보호 융합전공 커리큘럼 개발과 대학원을 통한 고급전문가 육성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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