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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마련 2013.09.03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착 위한 집중교육 실시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의사항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집중 교육 등,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중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처리단계별 원칙, 최근 법률 개정사항, 위반사례 등을 참고하여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시 미동의로 인한 서비스 거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누락 △PC에 보관된 개인정보파일에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자동화기기 CCTV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촬영·보관, △개인정보문서 파기 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다.


이에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업 담당자들의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고 이러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가이드라인 및 실무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구분해 특성화된 교육을 9월~11월중 8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협·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형금융회사를 위한 교육지원을 11월중 3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정부 합동점검단과 공동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분야에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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