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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 부족 vs 충분 2013.09.11

CCTV 운영실태 등 관리적 측면 개선돼야...개별법 추진은 의견 분분

 

[보안뉴스 김경애]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역기능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1주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실태 및 관리방안’과 제2주제인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방안’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실태 및 관리방안’주제로 좌장인 임종인 교수를 비롯해 학계,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 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먼저 용인송담대학교 박영철 교수는 발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관리기준 규정 미흡 △운영실태 조사·관리 근거 부재 △관리 인력 부족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요건 미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관리기준 규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과 같은 설치 목적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있어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영철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영철 교수는 정부시책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기존 고정형CCTV에서 이동형 CCTV까지, 내부 촬영 블랙박스는 외부 촬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프랑스, 벨기에, 영국, 호주 등과 같이 주요 선진국은 신고·등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신고제 도입을 통해 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공 통합관제센터 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의 근거 마련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관제요원의 자격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안행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신고 접수·관리 등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기술 지원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이 진행됐다.

이 민 영 카톨릭대 법학부 교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개별법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중점이 돼야 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상충된 측면의 조화이다. 영상정보 처리에 있어 범주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신고·등록제의 경우 행정법상 신고는 공공기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위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8항과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5가지 사안 외에 추가로 안내판 등에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관제센터 운영의 경우 감시인력 부족으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변조·유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프라이버시와의 조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강 태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는 기기의 성격을 기준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새로운 방식의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규율 적용이 어렵도록 돼 있다. 이를테면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라면 어디를 촬영하는지 안내판을 다 붙여야 한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열람청구의 경우, 다양한 상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박 웅 수 서울시 정보기획단 과장- 현재 CCTV는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각종 범죄 및 사고 위협, 신속한 대응조치, 사고예방 차원 등에서 CCTV 확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호법에는 설치·운영 제한에 관한 규제만 있을 뿐 효용성에 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률도 별도 제정하는 만큼 이용 촉진까지 고려한 별도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은 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개인정보보호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종합적인 법률로서 제3자의 수칙, 별칙조항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제하고 있다. 블랙박스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등 민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관제의 경우, 찾고자 하는 자동차의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열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표지판 식별, 실시간 추적에 대해서는 영장을 도입할지 또는 기록을 의무화할지 논의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따라서 별개로 개인영상정보보호관련 개별법을 만드는 것보다 제25조에서 추가하거나 시행령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강 정 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영상정보처리에 있어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않다. 공공정보 활용에 있어 영상정보의 비식별화 지침이 필요하고, CCTV의 적정한 설치 유도를 위해 영향평가, 절차사항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과 삭제 요구에 대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나 종 근 삼성테크윈 수석-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오남용 등 역기능을 미연에 방지 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법적인 제도 및 규율이 만들어져야 역기능도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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