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영상정보보호 법제화, 과연 가능한가? | 2013.09.12 | |||||||||||
개별법 제정, 충분한 논의 필요...개인정보보호법은 감시 측면만 치중
그러나 영상정보의 경우 사회안전망으로써의 CCTV 역할 확대 등으로 하나의 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많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제2주제인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최 교수는 영상정보는 개인 식별성이 높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각종 사고의 증거인멸, 내부유출 등으로 인한 금전적 거래 등 변형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최 교수는 △보호 원칙 및 규제체계 정립 △처리 단계별 기준·절차 법제화 △사전규제 강화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보호원칙 및 규제체계 정립의 경우 자기정보결정권에 근거해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기기·처리자별 특성에 따른 관리기준·처벌사항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처리단계별 기준·절차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가이드·지침 내용을 보완·개선해 수집·이용, 제공·공개, 파기 등 영상정보의 모든 처리단계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규제 강화는 사전규제와 사후 규제로 구분하고, 기기 유형과 처리자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율체계(안)
이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위·변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권,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권,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적인 촬영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제외할 것인지 규제안으로 들여올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있어서는 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완화하고, 금지행위는 사전적 규제를 두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행위규제를 둘 필요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은 준 경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CCTV 통합관제의 경우 개인사생활을 최소화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블랙박스의 경우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만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촬영되는 외부의 영상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마련이 없다. 또한, 블랙박스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사고파는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악용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려해야 한다. 이 성 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개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좀더 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나치게 개인정보보호 위주로 되어 있다. CCTV 설치목적은 공익을 위해 개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개별법을 만든다면 공개와 비공개 장소의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업무목적의 정보수집은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대립으로 근로법령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외에 나머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한 순 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 CCTV 설치가 2배로 증가한지 3년도 안된다. 폭발적 증가에 따른 오남용 문제, 신규 기기 등의 문제에 따른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CCTV 안내판 설치문제 등 관리체계가 시급하다. 또한, 기존 법은 영상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기술적 보호, 인력관리, 침해판단 여부, 현행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부분에서 분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획일화돼 있는 법체계를 개별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했으면 한다. 전 범 종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사무국장- CCTV는 촬영, 데이터 전송, 모니터 및 저장, 감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다. 이러한 CCTV의 문제발생은 주로 전송과 감시 단계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대부분 감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CCTV의 이력관리를 위한 위치, 영상목적, 일자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에서 솔루션의 허점은 없는지 법 기준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인증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프라이버시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마스킹 및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장 여 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집회 및 시위 감시, 노동감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인권 침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제시돼야 한다. 노동 현장에 설치되는 CCTV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설치되고 노동자들의 자기의사결정권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접근, 삭제 등의 권리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사 목적 등 제3자의 제공에 대해서도 보호체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규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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