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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엄격해진다! 2013.09.18

오는 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 규정’ 시행


[보안뉴스 김경애]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어린이 건강에 위해성이 큰 프탈레이트계 2종 등 4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27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정해 고시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나는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플라스틱 제품, 목재 제품, 잉크 제품 등의 어린이용품에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의 사용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며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설정된 제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TBT, 노닐페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 물질로 법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물질이나 그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TBT는 어린이용 목제제품, 노닐페놀은 어린이용 잉크제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규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이 4가지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사용 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해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회수토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35종의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은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새로운 환경유해인자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연구·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거쳐 사용 금지·제한 조치하는 등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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