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법바로알기 52] 개인정보처리의 3가지 핵심 키워드 | 2013.09.24 |
전통적 개념 ‘식별성·목적제한성·동의 및 고지’ 등 3대 원칙이 지배 기술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한 핵심 키워드 교체 고민할 때
이 3가지 핵심키워드는 개인정보보호 역사에 있어 고전적·전통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지금까지 지배하여 왔지만 최근 빅데이터·웨어러블 IT 등 기술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 핵심키워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행해지고 있다. 식별성 개인정보를 분류하자면, 식별정보·비식별정보·익명정보, 민감정보·비민감정보, 고유정보·비고유정보, 공개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비공개적으로 수집하는 정보, 활용도가 높은 정보·활용도가 낮은 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개인의 행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상태에 관한 정보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가중된 보호를 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되며, 처리를 하기 전에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목적제한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비중 있고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그것은 ‘목적’이다. ‘목적’을 잘 이해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목적제한성’은 중요한 개념이다. ‘목적(=처리목적)’은 ‘수집목적’, ‘제공목적’, ‘이용목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제16조). 이를 흔히 ‘최소수집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최소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수집목적’이다. 즉 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는데, 이 최소한의 정보를 ‘필수정보’라고 한다. 여기서 서비스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서비스의 성질이나 목적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집목적’과의 관계에서 ‘제공목적’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제공목적’의 범위는 ‘협의의 수집목적’이 아닌 ‘광의의 수집목적’ 범위 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공유는 미리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역시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18조). ‘이용목적’에 대하여 ‘광의의 수집목적’과 동일하게 보는 게 일반적이나, 정확하게는 ‘광의의 수집목적’에서 ‘제공목적’을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광의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처리해야 하며(제26조 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는 ‘본래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27조 제3항). 여기서 ‘위탁목적’, ‘본래목적’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용목적’ 범위 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제21조). 따라서 ‘처리목적’은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을 정함에 있어 되도록 이면, 기준이 불명확한 ‘처리목적 달성’이라는 기준보다는 처리목적 달성을 예정하여 미리 설정한 ‘보유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섯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제4항). 즉 개인정보의 관리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의 및 고지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처리되는 동안, 그 과정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정보주체의 일방적인 청구로 행사될 수도 있지만(제5장 참조), 대체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적인 행동으로 실현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나 고지’로 인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②목적범위 내의 처리라면 동의 절차 없이 행할 수 있다. 다만 목적범위 내의 처리라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어떤 처리행위가 목적범위 내인지 아니면 목적범위 외인지는 각 나라의 입법례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7조).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얻어도 되고, 또는 실제 제공시에 얻어도 된다. 어느 경우이든지 불특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제3자 제공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므로 원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공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용목적이 광의의 수집목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2항).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목적이 원래의 제공목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동의 및 고지 : 광의의 수집, 제공 △ 별도의 동의 및 고지 :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제공 △ 고지 : 위탁, 영업양도·합병 △ 고지도 불요 : 목적 내 이용, 목적 내 제공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동의 및 고지 : 광의의 수집, 제공, 위탁 △ 별도의 동의 및 고지 :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제공 △ 고지 : 영업양도·합병 △ 고지도 불요 : 목적 내 이용, 목적 내 제공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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