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A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허술한 시험운영으로 망신살 | 2013.09.30 | |||
정보보안기사 시험 원서 실명확인 없이 접수...부정행위 우려 높아 [보안뉴스 김지언] KISA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에서 수탁한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의 자격시험이 수험생들의 실명확인 없이 접수돼 부정행위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관련 제보를 받은 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회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원서접수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봤다.
▲두개의 아이디에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 원서접수 가능
대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 이 때 수험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달라도 원서접수를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두 개의 아이디에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도 시험등록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칸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칸에 똑같이 입력만 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했다.
둘째로,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별도 동의를 받겠다고 한 부분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국가기술시험은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했지만 동의여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조항이 없는 만큼 KISA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별도 동의를 받는 부분을 앞장서 개선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수험표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문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부분을 *표시로 가렸으나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수험생의 본인확인이 어려워 오히려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만 증가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난 8월 KISA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측에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 수험생 실명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의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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