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말 시행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풀어야할 과제는? | 2013.10.01 |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관련 정보·개인정보 등 공개 제외
정보제공자, 개인정보필터 처리·지식재산권 등 애로사항 있어
그렇다면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함에 있어 제공방식과 기준은 어떨까?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제공범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라며, “이를테면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공공정보라고 해서 모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은 제외된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경우 개방·제공 항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제공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역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공공데이터 등록 및 제공절차 △공공기관 데이터 제공의무 및 면책 등이다. 그러나 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현존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문제, 지식재산권, 공공정보의 악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정보를 악용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공정보 개방·제공에 있어 과학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 논문 및 보고서의 경우에도 기술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원문 공개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공저작물에 포함되는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경우 개인정보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물론 개인정보에 대해 기술적으로 처리하지만 간혹 실수 또는 오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공공저작물 등록이 지연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문광부의 공공윤리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저작권의 경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라 관련 법령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공공정보 개방·공유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법의 취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