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체계 선진화 | 2006.09.04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산업계의 부담이 큰 안전인증품목은 최소화하고, 업체가 자율적인으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정보제공 만으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규정하여 공산품의 안전위해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9월 5일 기술표준원에서 ‘품공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품공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위해정보가 수집되면 신속히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에게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를 권고 하고, 권고만으로 위해 방지가 어려울 경우 권고한 사실을 언론 등에 공포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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