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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농협에 피해보상 요구 받은 적 없어” 2013.10.04

농협, “총 50억원 정도 피해 발생, 안랩 측에 아직 공식 요구 안해”


[보안뉴스 김경애] 안랩(대표 김홍선)이 3.20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 보도된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4일 밝혔다.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가 보안솔루션 공급업체인 안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알려졌다는 것. 이와 관련 농협 고위관계자가 안랩 측에 3·20 사고 발생에 따른 회사의 물질적 피해금액 약 50억원에 회사 이미지 타격과 간접피해액 ‘+α’를 더한 금액을 피해보상 협상금액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한 매체는 보도했다. 또한, 보상방법에 대해서도 안랩의 보안솔루션 등 제품과 기술을 지원받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랩 측은 보도된 기사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3.20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명시(50억+α)된 피해보상 요구를 농협에서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해 공식문서를 직접 전달받거나, 공문으로 접수, 이메일로 수신하는 등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랩은 3.20 전산망 장애 당시 농협으로부터 원인 및 사고 책임을 파악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 안랩 측 관계자는 “3.20사고 초반 당시 명확한 원인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사인 농협에게도 사고원인과 귀책사유를 판단할 만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고객사인 만큼 고객사가 요구하는 의견을 존중해 책임소지 가능성을 추정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은 농협 측 주장을 근거로 유추 가능한 안랩의 책임부분, 대표자 사과 등을 명시한 보도 자료를 요구해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농협이 제공한 추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애초 농협이 주장한 별도 계정이 존재한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안랩은 고객사인 농협 측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총 5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안랩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 보상금액에 대해 안랩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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