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발표 | 2013.10.05 |
검색원칙 공개, 광고 구분, 전담민원처리 등 검색서비스 원칙 정립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여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검색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고 이용자 편익에 부합하도록 검색결과, 광고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EU,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공정한 검색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말부터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포함해 14차례에 걸친 연구반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국내외 사례에 기초한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연구반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색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와 대안의 연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사항들을 ‘검색서비스 원칙’으로 정하고 기술혁신이 빠른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현재 이용자 활용도가 높은 검색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권고하여 국내 검색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검색서비스의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하여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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