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확정 | 2006.09.05 |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편익 제공 방침 정보통신부는 5일 통신장애 발생 및 복구시간의 최소화로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대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내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설비고장으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불통과 과다한 통화량급증(호폭주)으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지연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분야별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술ㆍ환경ㆍ이용패턴 변화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기준을 피해 및 복구 상황은 6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단축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는 수시로 정통부 상황실에 보고토록 지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협요소 및 취약점 제거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환경 조성을 위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및 관련지침도 현장상황 처리중심으로 대폭 정비한다. 정통부는 중점ㆍ특정관리대상시설 재정비, 사업자 간 통신설비 통합 운영, 통화량급증 예보제 확대 시행과 실질적인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통신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 강화로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통부와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3월 말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복구절차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7월에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경기 북부 및 강원 영서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통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통신회사들과 함께 다수의 기술인력 투입 및 SNG(Satellite News Gathering)차량을 동원한 응급복구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조기 재개해 안정적으로 통신재난을 관리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망이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민․관간 유기적인 협조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통신망 관리를 담당하는 통신사업자의 실무진과 통신재난 관련 정통부 직원이 정기적으로 모여 통신망 관리 기술동향 등을 협의하는 ‘통신망 관리 전문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종 통신재난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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