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내 케이 팝(K-POP) 음원 유통 날개 달았다 | 2013.10.10 |
중국 이동통신사 요구 권리증명자료, 저작권 인증서로 대체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한국 음원 유통 시 제약이 되어왔던 복잡한 권리증명 요구를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발급한 권리인증서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내 이동통신사에서 해외 음원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음원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 공연, 연주자 등의 신분증 및 서명, 권리자간 계약서 등 까다로운 권리증명 자료를 해당 통신사가 요구하고 있어, 한국 음원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는 차이나모바일, 한국 아이원(중국명 : 북경첸이멍전자상무유한공사) 음원 유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북경저작권센터가 발급하는 권리인증서만으로 9월 1일부터 한국 가온차트(Gaon Chart) 음원을 차이나모바일에서 정식 유통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합의에 후속하여 문체부와 위원회는 9월 5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 국가판권국과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해 양국 간 저작물 합법유통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기타 유통채널과의 권리증빙 간소화 및 중국 내 권리인증 대상 저작물 범위 확대 등 우리 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 유통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차이나모바일 내에 한국 가온차트 음원을 유통하는 아이원 최진호 대표는 “중국내 한국 음원 유통 시 까다로운 권리증명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북경저작권센터 권리인증서를 통한 유통으로 최신곡을 포함한 다양한 음원이 신속하게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면서 “이번 유통 건을 시작으로 한류가 더욱 확산되고 중국에서 우리 콘텐츠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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