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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시행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순회교육 실시 2013.10.10

10월 31일부터 시행, 공데이터 개방 관련 준비·유의사항 교육


[보안뉴스 김태형]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은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데이터법’의 원활한 시행 및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실무자 대상의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 시행에 대비해 각 공공기관이나 국민에게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산·학·민·관 협력체계인 국가오픈데이터포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기반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면 개방에 따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진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을 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7개 지역에서 총 8차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순회교육은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인터넷(www.gooddata.kr)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장광수 원장은 “이번 순회교육을 계기로 정부 3.0 추진의 핵심 내용인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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