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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매년 1천여건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 위반! 2013.10.14

사고원인 주시태만 46%, 시야 미확보 12.7%, 안전거리미확보 7.9%

[보안뉴스 김경애] 국토부가 최근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시태만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으며, 시야 미확보 12.7%, 안전거리미확보 7.9%, 제동장치 결함 6.3%, 주정차 사고 5.6% 순으로 나타나 안전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절반이상인 59.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2013년 1월)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전국의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경기도 11,350대, 서울시 3,447대 등 총 37,844대(1,579개 업체)에 운수종사자는 30,545명으로 나타났다. 93년에 등록제 전환 후 차량대수는 7,390대에서 2011년 37,844대로 17년간 차량대수는 5.1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가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주요 전세버스 대형사고 126건을 분석한 결과, 주시태만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으며, 시야 미확보 12.7%, 안전거리미확보 7.9%, 제동장치 결함 6.3%, 주정차 사고 5.6% 순으로 나타나 안전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59.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2002~2011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매년 1 천여건에 달하며, 사망자수도 매년 평균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전세버스 사고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경험부족, 안전의식 미흡,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미흡, 이론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 10년(2002~2011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매년 1 천여건에 달하며, 사망자수도 매년 평균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전세버스 사고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경험부족, 안전의식 미흡,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미흡, 이론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2012년 12월에 전세버스 등록 37,844대중 22,974대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한 결과, 차고지 외 주차 413건, 소화기 불량 233건, 불법 지입 99건, 비상망치 미비치 등 기타 1,014건을 비롯한 1,660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재철의원은 “전세버스 사고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버스 운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부적격 운전자 적발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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