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깜짝 놀라 클릭했다간... | 2013.10.15 |
소액결제 피해 입어...문자 받았을 시 진위여부 해당기관에 확인 필요
해당 문자를 받은 김모 씨(32)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위반을 한 적이 없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경찰서에서 온 메시지가 개인 휴대폰번호여서 신종 스미싱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연락했고, 문자내용이 거짓임을 알았다.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깜빡 속을 뻔 했다”고 전했다. 김모 씨가 받은 문자메시지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해당URL을 클릭하면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되며, 소액결제 되도록 설계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돼 있어 운전을 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도록 작성됐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시 해당 URL 클릭에 주의해야 하며, 메시지를 받은 번호가 아닌 직접 해당기관의 번호로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백신을 설치해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알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허용)’ 체크를 해제해두면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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