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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은? 2013.10.17

“단순한 보호보다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 위한 법 지향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기념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인복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한 수준의 규제 규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효과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동안 기업과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법 조항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현실적 법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개인정보의 범위, 입증책임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 문제,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신기술과의 조화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이용과도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와 이용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전충렬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을 포함해 각 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발표는 특별 세션으로 태흥아이에스 손창남 부사장의 ‘개인정보보호와 문서 출력물 관리’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어진 제1주제 발표에서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개인정보보호의 입법론적 지형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심우민 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개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법적 시행 및 판단기준들을 자율규제적 방식에 기반해 현장으로부터 형성해 나가고 이를 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현실적 맥락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선 관행 정립 후, 입법 추진을 도모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장 법률사무소 이성엽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 개정 방향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고 규제기관의 집행 및 수범자의 준수가 가능한 합리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의 경우 포괄동의, 사후동의를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이용 가능성 증대를 위해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없이 통계·학술정보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태언 법률사무소 테크앤로 변호사는 ‘규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및 Opt-in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법·기술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광범위한 개인정보 정의조항, 엄격한 Opt-in제도,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 등으로 완벽한 법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수집과 관련해서 Opt-out 제도로 전환해 고지/동의 제도를 완화하되, 이용내역 통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변호사는 ‘기술혁신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개인정보는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활용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법제는 유연성이 결여되어 개인정보 활용 및 기술 혁신을 억제하는 면이 크다”면서 “개인정보 법제는 단순한 보호에서 벗어나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기술 혁신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정근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단체소송은 △손해배상 허용 △집단분쟁조정이라는 제소요건 삭제 또는 완화 △당사자 적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요건 완화 △개인과 법인을 포괄하도록 전속관할 규정 개정 △원고 및 피고 모두 소송대리인 선임 의무화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 규정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집단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단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침해금지·중지, 개인정보 삭제·폐기 허용 △집단분쟁조정 등의 제소요건 제거 △집단소송 전문성을 위해 소송대리인 제한 요건 삭제 △소송비용 부담 완화 특례 마련 △재산 가압류 등을 위한 보전처분신청 허용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바람직한 개정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활용에 따른 적절한 법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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