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은? | 2013.10.17 |
“단순한 보호보다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 위한 법 지향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기념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법 조항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현실적 법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개인정보의 범위, 입증책임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 문제,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신기술과의 조화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이용과도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와 이용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전충렬 대통령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을 포함해 각 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발표는 특별 세션으로 태흥아이에스 손창남 부사장의 ‘개인정보보호와 문서 출력물 관리’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어진 제1주제 발표에서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개인정보보호의 입법론적 지형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심우민 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개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법적 시행 및 판단기준들을 자율규제적 방식에 기반해 현장으로부터 형성해 나가고 이를 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현실적 맥락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선 관행 정립 후, 입법 추진을 도모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장 법률사무소 이성엽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 개정 방향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고 규제기관의 집행 및 수범자의 준수가 가능한 합리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의 경우 포괄동의, 사후동의를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이용 가능성 증대를 위해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없이 통계·학술정보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태언 법률사무소 테크앤로 변호사는 ‘규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및 Opt-in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법·기술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광범위한 개인정보 정의조항, 엄격한 Opt-in제도,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 등으로 완벽한 법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수집과 관련해서 Opt-out 제도로 전환해 고지/동의 제도를 완화하되, 이용내역 통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변호사는 ‘기술혁신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개인정보는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활용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법제는 유연성이 결여되어 개인정보 활용 및 기술 혁신을 억제하는 면이 크다”면서 “개인정보 법제는 단순한 보호에서 벗어나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기술 혁신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정근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단체소송은 △손해배상 허용 △집단분쟁조정이라는 제소요건 삭제 또는 완화 △당사자 적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요건 완화 △개인과 법인을 포괄하도록 전속관할 규정 개정 △원고 및 피고 모두 소송대리인 선임 의무화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 규정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집단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단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침해금지·중지, 개인정보 삭제·폐기 허용 △집단분쟁조정 등의 제소요건 제거 △집단소송 전문성을 위해 소송대리인 제한 요건 삭제 △소송비용 부담 완화 특례 마련 △재산 가압류 등을 위한 보전처분신청 허용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바람직한 개정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활용에 따른 적절한 법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