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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고시 개정안’ 재입안 예고 2013.10.21

위임사항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보안뉴스 김태형]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10월 21일자로 재입안예고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일부 변경된 사항의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했다.


개정 이유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업체의 지정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부재한 신규업체의 지정신청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정의에 대한 범위 확대 △기술인력 자격기준으로 인정되는  ‘지식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자격’ 분야 확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 심사의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시행규칙의 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 변경안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능력 심사 세부평가기준 개선 등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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