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검정참깨, 16.8%에서 타르색소 검출 | 2006.09.06 |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 16.8%에서 천연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청색1호, 황색4호 등의 타르색소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보호원이 5일 발표했다. 이는 가격이 싼 흰깨를 검정참깨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거나, 품질이 저급한 검정참깨의 색상이나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타르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완두콩·고춧가루 10개 중 3개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등 6대도시 소재 재래시장, 노점, 대형마트 108곳에서 판매하는 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 161점을 대상으로 색소사용 검사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입산 검정참깨, 21.2%에서 타르색소 검출 소보원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 95점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16.8%(16점)에서 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며 “이러한 불량 농산물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추정되며, 가격이 싼 흰깨를 검정참깨로 둔갑시키거나, 품질이 저급한 검정참깨의 색상이나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색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별로는 ┖수입산┖ 검정참깨의 21.2%(14점)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으며, ┖국산┖은 6.9%(2점)에서 타르색소가 나왔다. 검정참깨에서 검출된 타르색소중 가장 많은 것은 ┖청색1호┖였으며, 다음으로 ┖황색4호┖, ┖적색2호┖, ┖황색5호┖ 등이 뒤를 이었다. ┖청색1호┖는 미국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Public Interest)에서 섭취금지 색소로 분류하고 있다. ┖황색4호┖는 미국 FDA에서 민감성 소비자가 섭취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식품에 동 색소의 함유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중인 ┖완두콩┖과 ┖고춧가루┖에서는 타르색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노점의 7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대로 하지 않아 검정참깨, 완두콩, 고춧가루 판매점 108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2%(38곳)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소별로는 ┖노점┖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3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별로는 ┖국산 완두콩┖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국산 검정참깨┖ 34.5%, ┖수입산 검정참깨┖ 30.3%, ┖수입산 고춧가루┖ 29.4%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타르계 색소 사용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불량식품 유통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농산물관리원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되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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