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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와 결탁,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2006.09.06

해외 서버에 실시간 백업, 단속시 재개설

5개월 동안 5천억 매출...350억원 부당이득 취해

추적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고가 보안시스템 운영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5일 전문 IT업체와 손잡고 해외와 국내에 서버를 동시에 설치하고 국내 도박사이트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외 서버에 백업, 국내에서 단속되자 백업자료를 활용 바로 재개설한 운영조직 총책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 서버 설치ㆍ운영ㆍ관리업체 등 IT업체 대표 등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IT업체와 손잡고 캐나다, 일본 등지에 인력을 파견하여 대규모 도박 서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해외서버에 백업시키는 방법으로 C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대구경찰청에 적발되자(7월 14일), 백업자료를 활용 S, D사이트 등 4개 사이트를 바로 다음날 재개설하여 8월까지 또 다시 운영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나타났다. 


한편 이들은 올해 3월경부터 8월까지 총 761개 가맹점 업주와 개인 도박자로부터 5개월 동안 약 5천억의 매출(판돈)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총책 (주)H테크 대표 정??(37세, 구속)과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사실을 알면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운영에 관여한 W사, E사, S사 등 3개 IT업체 대표와 직원 5명을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3명은 수배하였으며, 수익금 현금 1억원과 도박서버와 장비 32대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정씨는 C, S사이트 등 5개 도박사이트를 수배된 피의자 3명과 함께 운영하는 (주)H사 실제 대표로서 올해 3월경부터 8월 말까지 국내와 해외(캐나다, 일본)에 도박 프로그램과 서버를 설치하고 스포츠신문에 광고를 올려 전국에 가맹점 761개 업소를 모집한 후, 포커ㆍ바둑이ㆍ맞고 도박을 하게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5개월간 약 5천억원) 중 6.5~7.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가맹점 업주 및 개인도박자로부터 약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한??, 김??, 이??은 각 IT업체 대표로서 직원 등 총 5명과 함께 도박서버 운영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운영총책 정??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ㆍ유지보수 및 국내외에 도박 서버 설치ㆍ운영ㆍ관리에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여 도박사이트가 고속으로 안정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박 개장을 방조한 혐의다. 현재 국내 형법상 도박개장은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관계자는 “IT업체와 도박업체가 결탁해 도박사이트 공동 관리한 형태다. 수천~수억원의 현금을 IT업체에 선불로 제공하고 범죄 가담을 유도했으며 IT업체는 추후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 없이 도박사이트 개발ㆍ유지보수ㆍ설치?운영ㆍ관리 등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IT업체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 해외에 IT 전문지식의 직원을 파견해 서버 설치와 운영을 지원했으며 수사기관 단속시 앞으로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뒤로는 범인에게 단속정보를 흘려 도피를 지원하는 등 도덕의식 또한 바닥을 쳤다”고 말했다.


검거된 IT기업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서버 네트워크에 고가의 보안시스템 및 실시간 DB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망을 관리해 왔으며  가맹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IP를 변환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 된 점도 특징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와 관련해 IT업체가 적극 가담하여 입건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도박관련 PC방이나 가맹점이 집중 단속되자 이를 피해 사무실ㆍ주거지 등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도박사이트는 물론 가맹점 및 개인도박자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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