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2013.10.24 |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 논의 [보안뉴스 김태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정부·학계 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개인정보보호법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형성)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가 10월 25일(금)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 언론,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그 간의 정부 정책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등의 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세미나는 안전행정부의 정책현황보고에 이어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개인영상정보 이용실태 및 보호방안의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정책현황보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활동 등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 수준 향상을 법 시행의 주요성과로 소개하고, 일반법·특별법의 이원화로 인한 국민의 규제 피로도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거버넌스 선진화(정부), 보호 관리체계 강화(처리자), 보호 실천문화 조성(정보주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산업계)을 향후 개인정보보호 아젠다로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수 위원(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은 공공데이터법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의 규정내용 및 법원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단국대 정준현 교수는 영상기기의 융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보호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영상정보주체의 초상영리권 및 삭제권 보장을 위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의 필요성과 법제방향을 발표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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