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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취약 2013.10.25

웹사이트 10곳 중 9곳이 개인정보보호 안해


[보안뉴스 김태형] 국내 웹사이트 대다수가 지난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상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이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핀, 휴대폰, 범용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 이외의 본인인증 수단을 인터넷 사이트들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 중 90%가 주민번호를 요구했으며 개선율 또한 평균 60%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웹사이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단위: 개)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위반 사업자들의 강력한 제재, 새로 도입되는 신규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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