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가칭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추진된다 | 2013.10.25 |
권은희 의원, 정보보호산업에 특화된 정책추진 위해 필요 [보안뉴스 김태형] 산재된 정보보호산업 관련법과 지원근거를 통합하고 국가 사이버 안전 제고 및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25일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대 효과(단위: 억원)
이어서 그는 “정보보호 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은희 의원은 국가사이버 안전 제고와 국내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는 것. 권 의원이 추진하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 구매, 시스템 구축 수요예보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적정대가 기준 마련 및 부당 발주행위 모니터링 △정보보호 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 △미래 성장유망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촉진 국내 정보보호제품 품질제고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정보보호 산업 현장 수요인력 및 최고수준 전문 인력 육성 및 관리체계 구축 △우수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의 지정을 통한 우선구매 지원 △기술력 있는 우수 정보보호 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수출 세제지원 추진 △다양한 종류의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역량을 사업화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업체 지정제도 운영 △정보보호 기업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권은희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사이버안전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4년간 정보보호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77조 5,484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27조 2,5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 및 업계종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정감사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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