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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칭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추진된다 2013.10.25

권은희 의원, 정보보호산업에 특화된 정책추진 위해 필요


[보안뉴스 김태형] 산재된 정보보호산업 관련법과 지원근거를 통합하고 국가 사이버 안전 제고 및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25일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대 효과(단위: 억원)


권은희 의원은 “기존 ‘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최근 공포된 ICT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보호 산업에 특화된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정보보호 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은희 의원은 국가사이버 안전 제고와 국내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는 것.


권 의원이 추진하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 구매, 시스템 구축 수요예보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적정대가 기준 마련 및 부당 발주행위 모니터링 △정보보호 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 △미래 성장유망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촉진 국내 정보보호제품 품질제고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정보보호 산업 현장 수요인력 및 최고수준 전문 인력 육성 및 관리체계 구축 △우수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의 지정을 통한 우선구매 지원 △기술력 있는 우수 정보보호 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수출 세제지원 추진 △다양한 종류의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역량을 사업화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업체 지정제도 운영 △정보보호 기업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권은희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사이버안전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4년간 정보보호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77조 5,484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27조 2,5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 및 업계종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정감사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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