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아아이티, 케이사인 불기소에 대한 항고장 접수 | 2013.10.25 |
필리아아이티 “민사소송도 아직 진행중...최종 결론 좀더 지켜봐야”
[보안뉴스 김태형] 케이사인이 필리아아이티와의 기술유출 고소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필리아아이티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 필리아아이티 관계자는 “필리아아이티는 지난 2009년 미국 PPS 사의 총판으로 카드시큐어 제품을 한국에 가장 먼저 소개하며 국내 고객사를 확보했다. 당시 골드파트너 사였던 라파앤컴파니라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인스피언이라는 회사를 만들며 필리아아이티 골드파트너 기간 중에 케이사인과 공동개발계약을 맺어 개발한 혐의가 있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필리아아이티는 지난 2011년 7월에 케이사인과 인스피언을 ‘영업비밀유출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 필리아아이티 관계자는 “1년여의 수사 끝에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팀에서 2012년 7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를 진행됐고 올해 10월 24일자로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소인 케이사인과 인스피언이 일단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는 케이사인과 인스피언이 필리아아이티와의 파트너 기간 중에 공동개발을 시도한 점과 케이사인이 SAP 로그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어 우리는 검찰 재수사를 위해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즉각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현재 결론이 나지 않았고 상당부분 증거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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