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스마트폰 단말기 ‘스팸 신고기능’ 기본 탑재 추진 | 2013.10.26 |
이통사·국내 제조사와 협의 추진...내년 상반기 출시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스팸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스팸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이후에는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팸 신고가 어려웠다. 국제규격에는 스팸 신고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스팸발송자 정보가 없어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규격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도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통사 및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내에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스팸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외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통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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