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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특법상 의무사항이지만, 안전계획 및 안전점검 허술 2013.10.28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미제출 시설 20%, 안전점검 미실시 7.8%


[보안뉴스 김경애] 법적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 의무화되어 있는 대상 건축물 11,529개 중에서 2,357개(20.4%)가 올해 2013년 안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2012년 각종 안전점검 대상 65,382개 중에서 5,108개(7.8%)가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계획 및 점검 미실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별 안전계획 및 점검 실시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교량, 터널, 항만, 댐 시설물을 비롯하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세우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의 경우 동법 11조에 따라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별 현황(2013년 10월 현재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 자료)을 살펴보면, 전체 수립대상 11,529개 중에서 2,357개(20.4%)가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자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여부를 살펴본 결과 총 65,382개 중에서 5,108개(7.8%)가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미수립 및 ‘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정밀점검’ 미실시의 경우, 공공건물은 시·도지사가 민간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물주들에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 및 개선촉구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심재철의원은 “시설물안전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들과 국토부 장관은 이들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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