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성과 이모저모 | 2013.10.28 | ||
개인정보보호법 인지율, 올해 7월 기준 91.2%로 크게 향상
지방공기업 등의 침해·보호대책 및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 [보안뉴스 김경애] 개인정보보호보법 시행 2주년. 국민들의 인식은 그간 얼마나 변화됐고, 정부는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안행부 한순기 과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그간의 성과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그간의 성과 및 정책방향에 발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개인영상정보 이용실태 및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성과에 대해 “첨단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스마트폰, CCTV와 같은 정보화 기기에 관한 법률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을 위한 2가지 정책이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3.0 취지에 맞춰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박찬우 차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법 제정 후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교묘한 방법으로 수집·유출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 시스템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 3.0 추진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형성 회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과연 어떻게 해야 개인, 사회, 국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학계에서도 고민이 많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제도적 장치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 한순기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그간의 성과 및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그간의 주요성과 △환경변화 분석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한순기 과장은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 현황과 공공아이핀 보급현황, 개인정보 노출비율 웹사이트, 공공 및 민간부문 교육실적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역 사업자, 업종별 협회·단체를 방문해 인식 제고를 꾀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법인지율이 2012년 3월 기준 33.4%에서 2013년 7월 기준 91.2%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정책 추진 기본틀 마련에 있어서는 정책 추진 및 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및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조직·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연착륙 노력 성과로는 △계도기간 운영 및 자율적 개선 유도 △분야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배포 △주민등록번호의 엄격한 통제기반 마련을 꼽았고, 침해대응 공조체계 구축·운영 성과는 △‘개인정보 보호 합동점검단’ 운영 통한 사전점검 및 개선 △소관분야별 유·노출 모니터링 정보공유, 공조체계 운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총 188개기관 중 지방공기업 등이 침해·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부처 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감사 부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 한순기 과장은 개선사항으로 △일반법·특별법의 병립·이원화 △분야별 보호수준 편차 누적 △소상공인의 구조적 취약성 △사회 전반의 자율적 보호노력 부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환경 변화로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경우 일반 국민의 침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빅데이터 처리 및 ‘빅브라더’ 등장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 침해기법 지능화·고도화, 개인정보 보호산업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적 동향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 공조 움직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 한순기 과장은 “대상별 니즈(Needs)를 고려한 선제적 맞춤형 정책 마련과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및 지원기반 확충과 함께 신규 수요와 관련 지원산업간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추진목표로 정부의 거버넌스 선진화 측면에서는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보호기준 합리화 및 현실 적합성 강화 △범정부적 협력체계 내실화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체계 실효성 강화를 제시했다. 보호 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선제적·자율적 보호활동 활성화 △조직 전반의 개인정보 통제체계 강화 △전담체계 마련 및 전문역량 강화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등이 있다. 보호 실천문화 조성 차원으로는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국민참여·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 △자율실천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선순환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보호기술 개발 및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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