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운영 민간 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자 범위’ 개정 고시 | 2013.10.29 |
게임·포털·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기간통신·인터넷 방송 사업자 등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0월 29일자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 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자의 범위’를 개정해 고시했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호스팅 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사업자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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