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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동대상 범죄 예방대책 마련 시급 2013.11.01

최근 10년간 아동대상 성범죄, 가정폭력 5배 증가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가정폭력으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과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생 성매매 사건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부모와 교사가 오히려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시 장안)에 따르면,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지난 10년 사이 5.4배나 증가했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검거건수도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10년 사이 5.4배 증가

최근 10년 사이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비교하면, 2003년 207건이던 것이 2012년 1123건으로 5.4배 증가했다.


‘성범죄’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모든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유형 및 기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음란목적공공장소침입’ 죄종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폭력사범중 자녀학대(발생유형) 검거건수 10년 사이 4.9배 증가

가정폭력에 의한 자녀학대 검거건수도 날로 증가하여 2004년 63건이던 것이 2013년 9월 현재 308건으로 4.9배나 증가했다.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는 가정이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대상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는 것.


이찬열 의원은 “아동학대, 어린이대상 성범죄 모두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통한 처벌강화 및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 “아동을 대상범죄, 우리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보호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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