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 등 마켓플레이스,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 2006.09.08 | ||
3.4G듀얼코어 CPU가 판매시 6.8G로 둔갑 옥션, “과장 광고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
국내 최대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사이트인 옥션과 지마켓의 중소PC조립업체와 오픈마켓이 PC사양을 허위로 게시하는 등 과장광고를 해 시정이 요구된다.
<일부 중소 PC업체들이 사양을 2배이상 허위로 올려 판매> ⓒ보안뉴스 이에 대해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의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과장광고이며 CPU가 내부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하여도 최고속도를 그렇게 표기할 수 없으며, 듀얼코어는 처리속도 효율화를 위하여 기여를 하지 순간적인 최대속도가 두 배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표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구입 전 관련 커뮤니티나 쇼핑몰에 사양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문의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옥션관계자는 “과장광고를 하는 상인들을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구매자들의 상품평이나 소비자제보를 통하여 주로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고 말해 허위,과장광고 통제에 대한 내부 시스템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한 조립PC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소비자의 눈을 끌기 위해 제품사양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며 “일부 몰지각한 조립PC업체 때문에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는 곳 까지 피해가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하여 이득을 챙기는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판매자들 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하며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야 할 것이다.
[엄종복 기자(a@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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