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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찍힌 CCTV 영상 선명하게 식별토록 개선 2013.11.02

안행부, “CCTV 없는 공원엔 안전벨 설치할 것”

 

[보안뉴스 김지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CCTV 관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직장인 B씨는 “공원 CCTV를 믿고 늦은 저녁에도 범죄가 발생했던 공원을 가로질러 퇴근했는데, 야간에는 CCTV 영상이 얼굴·자동차 번호 등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너무 무섭다”고 전했다.


이렇듯 주택가 인근의 도시공원에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밤에는 영상 속 얼굴을 인식할 수 없어 공원에서 혹시 강도·폭행 등 범죄를 당할까봐 불안감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CCTV에 적외선 내장 카메라 또는 별도의 투광기 등이 포함된 보조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CCTV 설치기준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시공원(총20,398개소 중 약 50%)에는 가로등, 화장실 또는 잘 보이는 별도 장소 등에 안전벨이 설치될 예정이다.


제도개선이 실시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어린이·노약자 등의 보호와 야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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