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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이전의 출입국기록, 개명된 이름과 연계 2013.11.02

안행부·법무부 “출입국 증명 발급 편리, 범죄악용 문제 해소”


[보안뉴스 김지언]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은 벤처기업 사장 G씨는 작년에 개명을 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개명 전 출입국기록 발급신청을 했더니 변경전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문서 등 개명증명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했다.


 

이처럼 현재는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개명된 이름으로 출입국기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개명전 이름을 존치시켜 본인의 출입국기록을 노출시키지 않는 등 범죄 수사 및 소송 등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출입국관리시스템(ICRM)간 연계를 통해 개명 이전의 출입국기록을 개명된 이름에 자동으로 전환·일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출입국 증명 발급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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