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세부계획 발표 | 2013.11.02 | |
정부, 제도개선으로 민원 불편 줄어들 듯
[보안뉴스 김지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생활안전 강화 △사회적약자 배려 △시스템 연계·협업 △국민편의 향상 △민원간소화 분야에서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의 세부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강화 : 총 7건 -CCTV 설치 시 보안·가로등의 조명이 미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는 얼굴인식이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우므로 ‘적외선 내장카메라 또는 별도투광기’ 등을 설치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벨 설치 기준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규격을 도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 △사회적약자배려 : 총 10건 -동일세대에 2명 이상의 직계혈족 외국인이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등본 하단에 외국인 인적사항을 1명씩 기재하여 각각 발급해 주던 것을 한 번에 여러명의 외국인 정보를 기재하여 한통으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개선 △시스템 연계·협업 : 총 6건 -17개 광역 시·도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시·도별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 시스템(www.sportmap.or.kr)과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출입국관리시스템(ICRM)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개명 이전의 출입국기록을 개명된 이름에 일치되도록 개선
-차량방호 울타리(가드레일, 가드케이블 및 가드 파이프) 제품설치 표시(제품의 성능, 등급, 모델, 설치일자 등)는 종전에는 시공완료 후 부착하던 것을 사전에 부착하여 시공하도록 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망 교통사고 발생 시 종전에는 관할 경찰에서 사고 조사 후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 없이 종결하던 것을 지자체에 의무적 통보 △국민편의향상 : 총 26건 -보행자 횡단보도 폭이 개별 법령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일원화 하여 법령적용의 혼란 방지 보행자 안전 제고 -인터넷으로 검역신청 하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심사 후 고유번호(ID) 발행 시까지 신속처리 도모 △민원간소화 : 총 26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1일에서 즉시로 현실에 맞게 단축
-미성년자가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전 세대주’ 확인, 대신 ‘전 세대의 세대원중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민원인이 초본에 인쇄될 주소이력을 유·무·최근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제고
-인감보호 및 인감보호해제 신청서에서 신청에 불필요한 신청인의 한자성명 기재란 삭제
위와 같이 관계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져 위의 개선사항들이 이루어지면, 민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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