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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유도 악성앱 분석·검증 전문인력 ‘수혈’ 2013.11.07

스미싱 유도 악성앱 분석·검증 용역 입찰 공고...15일 마감
KISA, “전문인력 위탁으로 침해사고 대응효율 증대 기대”

[보안뉴스 김지언]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스미싱 앱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악성코드 유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지난 5일 침해사고 관련 악성코드의 지속적인 증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 악성코드 분석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악성앱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ISA는 스미싱을 유도하는 악성앱 분석·검증 용역에 대한 입찰등록을 시작했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적용 대상 업체 △중소기업청고시 제2012-32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가 1위 업체에게 낙찰된다.

 

입찰에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공지사항 첨부문서(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입찰보증금 △입찰참가확인서  △입찰서 △입찰시 주지사항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실적증명원 △입찰서 세부산출내역(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직접생산확인서) 하도급승인신청서(해당시) 비밀유지각서가 있다.

 

이에 KISA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집되거나 신고 접수되는 악성앱에 대한 분석업무를 전문인력에 위탁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력을 증대시키고, 다량의 악성앱 수집시 초동분석 대응 및 악성앱 유포 URL 차단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입찰등록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회계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kisa.or.kr/notice/bidView.jsp?cPage=1&mode=view&p_No=35&b_No=35&d_No=2835&ST=&SV=)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관련 문의는 전화(02-405-5398)로, 입찰관련 문의는 전화(02-405-6556)로 연락하면 된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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