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 강병규, 여성 스토커로부터 해방 | 2006.09.09 |
재판부, “반성 기미없어 실형선고 불가피”...6개월 실형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MC 강병규는 30대 강모씨(여. 31)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려왔다. 강씨는 그 기간동안 서울 대치동의 PC방 등지에서 93차례에 걸쳐 강씨에게 협박성 글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16일 "다른 사람이 내 이메일을 해킹해 강씨에게 스토킹메일을 전송했는데도 강병규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명목으로 강병규를 검찰에 고소했다. 강병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강모씨는 구속 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지현 판사는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 메일을 보내고 허위 사실로 강병규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강병규에게 음란성 이메일을 보내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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