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노회찬, “CCTV 설치근거 마련해야” | 2005.10.06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 공공기관에서 근거 법령 없이 CCTV를 설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감 발언을 통해 “인권위는 2004년 5월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를 해 놓고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강남구에 이미 설치된 CCTV 카메라와 관련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CCTV 설치기준의 근거를 하루빨리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영상보안업계가 안고 있었던 ‘인권’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될 경우 영상보안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영상보안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정감사라는 형태를 통해 CCTV 카메라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됐다는 점에서 과거 항상 있어왔던 인권과 관련된 지적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전제한 뒤 “이번 발언으로 인해 설치근거와 관련된 기준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영상보안업계 내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석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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