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2013.11.12

여성가족부, 2012년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 2011년 비해 7명 감소

 

[보안뉴스 김지언]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분석결과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0%), 강제추행은 오후 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로,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또한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았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를 알게 된 경로로는 인터넷 채팅이 18.6%로 상당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5.3%(89명) 순이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경력은 23.8%, 다른 범죄 경력은 42.6%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는 31%로, 이들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집행유예(47.0%), 징역형(43.2%), 벌금(9.8%)을 차지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여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법정형 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가 23.8%로 높게 나타난 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재범방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