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 2013.11.12 |
여성가족부, 2012년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 2011년 비해 7명 감소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분석결과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0%), 강제추행은 오후 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로,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또한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았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를 알게 된 경로로는 인터넷 채팅이 18.6%로 상당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5.3%(89명) 순이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경력은 23.8%, 다른 범죄 경력은 42.6%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는 31%로, 이들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여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법정형 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가 23.8%로 높게 나타난 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재범방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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