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 2013.11.15 |
네이버 이진규 팀장 ‘스스로 지키는 개인정보’ 주제로 강연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 주관한 사이버안전지식나눔 컨퍼런스에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 이진규 팀장이 ‘스스로 지키는 개인정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이 팀장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자연인을 식별할 수 일체의 평가 또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외에도 2가지 이상 정보가 결합하여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성별, 우편번호, 생일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며, 개인정보에는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소득정보 △기타 수익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법적정보 △의료정보 △조직정보 △통신정보 △위치정보 △신체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외에도 △스마트폰 USIM 칩의 일련번호 △전화번호 뒷자리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잠재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누구라도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현재,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팀장은 △SNS에서의 개인정보보호 △PC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스마트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제시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SNS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되고 있으므로 SNS 이용 시 △프로필 비공개로 설정하기 △프로필에 개인정보 공개 시 최소한으로 설정 △모르는 사람의 쪽지나 멘션은 열어보지 않기 △모르는 사람이 보내온 단축 URL은 클릭하지 않기 △오프라인에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온라인에서도 공개하지 않기 등의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PC에서의 개인정보보호 PC에서는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두 가지 이상의 백신을 설치해 수시로 업데이트 및 검사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으로는 △웹사이트(http://clean.kisa.or.kr/)에서 불필요한 사이트를 확인하여 탈퇴하기△비밀번호 설정 시 문자, 숫자, 영문자, 특수기호 등을 섞어 최소 6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웹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 설정하기 △패스워드는 분기마다 변경하기 △절대 파일이나 사진으로 저장해 두지 않기 등이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번호·패턴락 등 스마트폰 잠금 설정 △탈옥·루팅과 같은 운영체제 변경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apk 앱 설치하지 않기 △블루투스는 이용할 때만 켜기 △모바일 백신 설치하기 △중고폰 판매 시 공장초기화 여러 번 하기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는 사진을 찍어 저장하지 않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보호 방안으로는 △식당이벤트 당첨을 위한 명함 제공하지 않기 △회원·멤버십 가입 시 ‘개인정보 3자 제공’ 꼼꼼하게 점검하기 △지인의 요청이라도 개인정보 빌려주지 않기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소 분실에 주의하고 암호화 하기 △타인에게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기 등이 있다. 이날 발표에서 이진규 팀장은 “사용자들이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수칙들만 잘 지킨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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