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스미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2013.11.21 |
10월까지 스미싱 피해 접수 28,469건에 달해
스미싱 수법의 진화로 인해 그 피해가 심해지자,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스미싱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출처가 미확인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숫자열 포함) 클릭에 주의하고, 지인에게서 온 문자에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 안전한 링크인지 확인한다.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를 해제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한다.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를 유지한다. - SKT ‘T가드’, KT ‘스미싱 차단’, LGU+ ‘고객센터 2.0’, 이스트소프트 ‘알약 모바일’, 하우리 ‘Smishing Defender’, 잉카인터넷 ‘뭐야 이 문자’, 안랩 ‘안전한 문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폰키퍼’ 등 다수
△고객센터(114)로 전화해 소액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소액결제를 차단한다.
△스마트폰 등 정보 저장장치에 보안카드 사진·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말고, 보안승급 명목으로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지 않는다.
△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한다.
경찰청은 “보안프로그램이 미리 수집한 악성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탐지하므로, 기존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새로운 악성코드가 등장할 경우 막기 어렵다”며, “우회되는 악성코드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스미싱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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