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보안조치 거부해 해킹 당하면 고객 책임? | 2013.11.21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래픽 인증 등, 보안강화 위한 2채널 인증 관심 증가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19일 금융사가 요구한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거부하고 전자금융사고를 당할 경우, 이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해킹사고가 발생해 실제 이용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가 1차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해킹사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현재 2채널 인증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킹, 고객정보유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픽인증도 보안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픽인증 ‘디멘터’(대표 김민수)는 본인인증과 피싱, 파밍, 스미싱 등과 같은 신종 해킹수단을 막을 수 있는 인증 솔루션이다. 인터넷뱅킹은 물론이고 스마트폰뱅킹에서도 ‘디멘터M’ (모바일 그래픽인증)으로 강력한 보안이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디멘터의 파트너사인 조인어스비즈(대표 이주찬)의 윤영한 상무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등 금융권에서부터 공공, 기업, 대학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과 웹, 앱에서도 안전하게 고객들이 보안 책임의식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수 디멘터 대표는 “해킹보다 보안이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 그래픽인증 ‘디멘터’의 경우 해킹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인증 보안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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