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초본도 인터넷-무인발급기에서 | 2006.09.12 |
25일, 주민번호 도용-부정사용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그간 시스템 상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꾸준히 준비해 온 끝에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9월 25일에 맞춰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인 본인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등ㆍ초본의 수수료는 없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11일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되게 할 것인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ㆍ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ㆍ변동사유 항목만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발급받는 등ㆍ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도록 하였고,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신청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도 기재토록 하였다. 또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현행 전입세대열람 신청을 현행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그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개정법령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보도된 바와 같이 오는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또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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