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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유포자에 10개월 실형선고 2006.09.12

대구지방법원에서 11일 악성코드 유포자에 대한 실형이 선고돼 향후 악성코드 유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곽병수 판사는 온라인상에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심모(26)ㆍ이모씨(29)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앞으로 악성코드 유포에 대한 강한 법적 제재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11일, 담당 판사는 "악성 프로그램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같은 행위는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활동 및 창작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특정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무료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각종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회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이번에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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