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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경찰제복 등 인터넷에 버젓이 판매 2006.09.12

경찰청, “경찰용품 판매ㆍ소지 모두 법적인 문제없다”

범죄 악용 우려...제재 규정 필요할 듯


<현재 십여개 사이트에서 경찰로고가 그대로 찍힌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범죄악용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물품 판매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보안뉴스

11일, 대구중부경찰서는 여자 수강생을 납치, 살해하려다 검거된 김모씨(32), 심모씨(24)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수갑과 전기충격기, 최루가스 등을 인터넷상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사이버상에서 경찰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수십 곳에 달해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해 손쉽게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사이트를 살펴보면 수갑과 경찰 로고가 박힌 방탄조끼, 경찰통제 장비들, 경찰용 경광등, 경찰모자, 경찰제복, 헬멧, 견장, 혁대, 경찰 삼단봉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만약 모조 권총까지 혁대에 차고 있다면 완벽한 경찰로 위장이 가능하다. 


경찰청 장비과 관계자는 “과도가 범죄에 사용되면 문제가 되지만 과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이처럼 경찰장비도 소지 자체는 규제할 만한 법적 규정이 없다. 만약 이 용품들을 가지고 범죄에 악용한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도 마땅히 일반인들의 경찰용품 소지 자체를 문제삼을 만한 법적 규정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납치범 혹은 유괴범과 같은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한다면 쉽게 납치나 유괴에 성공할 수 있어 가뜩이나 성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일반인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는 일련번호와 로고가 명시돼 있어 일반 물품과 구별이 된다. 만약 이런 물건들이 빠져나가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장비를 공공연히 사이버상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저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뭔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대책이 필요하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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