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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텍, ‘암·복호화 인코딩’ 특허 획득 2013.11.28

암·복호화 인코딩 시 데이터 사이즈와 형태 변경 없어 효율성 증대


[보안뉴스 김태형] 정보보안/금융IT서비스 전문기업 이니텍(대표이사 변준석)은 자사 DB암호화 솔루션 ‘세이프DB(SafeDB)’에 적용된 기술인 ‘데이터 사이즈 및 형태 변경이 없는 암호화 인코딩 및 복호화 인코딩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암·복호화된 아스키코드 형태 및 숫자 타입의 데이터를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또는 응용프로그램에서 표현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변경할 때, 데이터 크기와 형태의 변경 없이 암·복호화 인코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술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DBMS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표현 가능한 형태로 인코딩할 경우, 원문의 길이가 증가하거나 데이터 형태가 변경되어 이로 인한 DBMS의 사이즈 및 스토리지 사용량 증가로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 기술은 데이터 크기와 형태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암·복호화 인코딩 기술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다.


이니텍 이은배 보안개발2본부장은 “이번 기술은 암·복호화 인코딩 시 데이터 사이즈와 형태 변경 없이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서 지적됐던 비효율적인 성능과 관리로 인한 비용증대 문제를 해결했다”라며 “이번 특허 획득을 계기로 본 기술이 적용된 DB암호화 솔루션인 ‘세이프DB’의 기술적 우수성을 더욱 인정받으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으로의 영업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허 기술이 적용된 ‘세이프DB(SafeDB)’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고성능·대용량 DB암호화 솔루션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의 중요 데이터 암호화는 물론 접근제어 기능도 있어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API 방식과 플러그인(Plug-In) 방식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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