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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여의도면적 97배 축소 2006.09.12

민통선내 군사분계선이 10km정도 줄어들어 여의도 면적 97배에 달하는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작전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정책을 고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통선 범위가 현행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어들어, 약 6천8백만평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는 통제보호구역 밖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후방에 위치한 군사시설별 보호구역의 범위 규정도 완화된다. 개별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2천만평가량의 제한보호구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인원 출입과 주택 신·증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탄약고나 통신시설보호지역, 군용항공작전기지는 현행대로 기지 및 시설 최외곽으로부터 1~5㎞의 보호구역이 유지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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